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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그림 대작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8월 결심 공판 이후 2개월 만이자, 사건 첫 접수 이후 1년 2개월만의 1심 선고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조영남은 원래 본업인 가수 뿐 아니라 화가로 활동하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창작활동 이어가던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해던 대다수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피해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종의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들의 경솔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하며 "조영남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또 2년의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선고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팔아, 1억 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작 화가 송 모씨와 A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조영남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후 진술에서도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1개 미술 단체에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 아니라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각하 처분을 받았다. 큰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syrano@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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