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남배우' 사건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2014년 영화 '신이 보낸 사람'에 출연한 조덕제 배우 ⓒ 마운틴픽쳐스

지난 13일 영화 촬영 중 여배우B를 강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가 화제가 됐다. 일명 '성추행 남배우'로 이슈가 된 이 사건은, 수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성추행 남배우는 누구인가' 궁금증을 키웠다.

앞서 여배우B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했고, 당시 행동을 '업무상 행위'라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조덕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2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 판단했다.

그러나 조덕제 측은 여배우B의 말이 과장됐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조덕제는 15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다.

▲ 조덕제 ⓒ tvN

배우 조덕제는 이에 실명을 공개하며 '성추행 남배우' 파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배우B와 상의를 마친 후 옷을 찢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영화 메이킹 화면에 감독이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히 담겼고, 감독조차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수많은 스태프 앞에서 성추행을 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실제 영화 장면은 '성추행'을 당하는 신이었다고 전해진다. 조덕제가 여배우B의 사과 요구에 응한 것 역시, 여배우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배우B는 오는 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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