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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그의 과거 일화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길은 지난 2009년 한 매체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장기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통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다음 날엔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길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았다. 하지만 2년도 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길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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