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모자이크 처리된 '어금니 아빠'의 얼굴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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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따른 것이다. 이영학은 현재 딸 친구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이영학이라는 이름과 얼굴이다. 딸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했을 때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영학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음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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