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명절이 누구에게나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다. 온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설이나 추석에는 형제 간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재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는 익숙하기까지 하다. 돌아가신 부모가 남긴 유산을 두고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자녀들의 입장 차는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을 낳고, 그동안 쌓인 응어리가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이다.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명절 즈음해서 상속 관련 분쟁으로 가족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다”며 “이번 추석 명절 역시 연휴를 전후해 상속 법률관련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상속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상속인 간 감정 다툼은 서로에게 소모적일 뿐이다. 때문에 상속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냉정하고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밟는 게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속 관련 법적 분쟁 중에서 대표적인 절차는 바로 상속재산분할청구다. 해당 소송을 진행할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파악하는 한편 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금전과 부동산, 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비율에 따른 금전적 분배 외에 현실적인 강제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홍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과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 때에는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가 동반돼야 하며, 이를 통해 열람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에는 재산 형태가 다변화되고 이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됨에 따라 부모 측에서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렇다 할 상속 준비나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 간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적 장치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분할 등 세가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며 "이 중에서도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인 외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행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나름의 재산 분배 계획이 있는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지정분할을 준비해 합리적인 상속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인다.

 

만일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뤄진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속재산 분할 조정에 실패한 공동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해 각각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평성과 객관석을 담보받기 위해서도 역시 변호사의 사전 준비와 법률 조력이 중요해진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상속법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상속 관련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끝으로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잇따르는 상속 분쟁에 대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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