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캡처 이미지 ⓒ 서울시

[문화뉴스 MHN 장기영 기자] 서울시가 '모성보호제도'의 핵심 내용을 담은 동영상 10편을 제작했다. 

각 2분 내외로 기획해 제작된 동영상에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그간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안내서 2종을 제작해 모성보호제도 홍보 및 근로자 상담에 활용해 왔으나, 모성보호제도 자체를 보다 더 폭넓게 알려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이에, 관련 내용들을 20~30대 젊은 근로자층이 친근하고 익숙하게 여기는 동영상으로 제작하게 됐다"는 기획의도를 전했다.

총 10편의 영상물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 모성보호제도 동영상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맘'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영상 캡처 이미지 ⓒ 서울시

한편,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모성보호제도 관련 상담시에 근로자에게 영상물을 안내해 직접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맘·직장대디 및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의 노동법 교육 등을 할 때 강의 자료로도 영상물을 활용한다.

또한 서울시의 여성·노동 관련 기관, 금천구청 등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각 기관 홈페이지의 자료실 등에도 영상물을 업로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대숙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들에게 모성보호제도의 정확한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동영상이 널리 알려져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고, 직장맘·직장대디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eyy@mhnew.com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