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명절 기간 처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 사진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면제 기간은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이고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영동고속도로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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