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현지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사고로부터 약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제기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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