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 씨(45·미술감독)가 지난 21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선미는 사고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송선미는 과거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송선미 부군상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보내고 있다.

▲ 골든타임 ⓒ MBC

송선미 남편인 미술감독 고 모 씨는 서초동 한 변호사(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지인 조 모 씨(28·무직)에 의해 살해당했다. 조 씨는 고 씨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조 씨는 약속장소에 오기 전 직접 흉기를 구입해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조 씨가) 전과도 없고 조직폭력배도 아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청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범행을 저지른 뒤 조 씨가 순순히 검거됐기 때문이다.

고 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외사촌 측과 법정 공방 중이었다.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숨진 고 씨에게 돈을 지불받기로 약속받았다. 조 씨는 천만 원을 받았으나, 금액에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돌아온 복단지 ⓒ MBC

이와 관련해 송선미 측은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선미 측은 이번 사건이 유산상속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숨진 송선미 남편과 피의자 조 씨는 4일 전 알게 된 사이이며, 금품 거래 약속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선미 소속사 제이알이엔티(JR ENT)는 2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해 외할아버지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피의자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발생 4일 전,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 관련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정리했다.

법무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에서 언급된 소송은 고인인 고 씨가 당사자가 아니다”며 “따라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선미 남편 고 씨 살해 혐의로 조 씨를 조사 중이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살 연상의 남편과 1년 열애 끝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첫 딸을 낳았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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