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해 5억 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 모 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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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실제 배상액을 5억 원으로 정했다. 

이런 가운데 범인 김 씨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인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이 진행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인해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김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 씨가 배상능력이 있다면 법적절차를 밟아 배상되겠지만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실제 배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법적 판결로써 의미를 가진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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