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전서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관악구 보건소는 관내 해당시설 370곳을 금연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표지 의무 위반 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내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 전화예약을 통해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흡연습관 체크 ▲니코틴 의존도 검사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행동요령 안내 등 1:1 맞춤형 상담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금연성공증서와 함께 영양제 및 구급함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여 금연의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돕는다.

이 외에도 바쁜 업무로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금연을 돕고자 찾아가는 금연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토요일(둘째, 넷째 주)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해피클리닉 운영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는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도 금연치료약 처방이 가능하며,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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