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영화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이 MBC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공범자들' 언론/배급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호 감독과 김민식 MBC PD, 그리고 김연국 MBC 기자와 성재호 KBS 기자가 참석했다. 박혜진 전 MBC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17일 개봉 예정인 영화 '공범자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권력의 홍보 기지로 전락한 공영방송사 KBS와 MBC의 실체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31일,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MBC와 MBC 전·현직 임원 5명(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보도국 부장)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최승호 감독은 "영화의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사 분들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내용이 명예훼손 및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11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감독은 "11일 당일에 가처분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나온다.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며 "극 중에서 그 분들을 향한 비판의 각종 증거와 증언은 영화가 아닌 여러 형태의 기사 등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도된 것이기에 지난 10년간 모든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감독은 "MBC가 가처분 신청한 것은 그동안 모든 경험을 함께해온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많은 시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이 모두 공영방송 회복의 염원을 품고 있다. 시민들이 영화제작에 지원한 점을 생각해보면 '공범자들'의 주연배우 님들께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 여부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결국, 14일 재판부는 "영화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임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임원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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