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롤·LoL(리그오브레전드)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롤·LoL(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 등의 사유로 플레이어들이 징계를 받았다.

4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리그오브레전드'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 게임 등 적발 현황 219차 안내"라는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롤은 대리 게임을 해주거나 요청하는 행위, 계정공유, 승리거래(어뷰징) 및 기타 불건전 행위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진 플레이어 603명을 공개한 것.

해당 플레이어들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 제한과 지난 모든 시즌, 현재 시즌의 보상 삭제 그리고 정도에 따라 회원 가입 제한이 이루어진다.

롤 관계자는 "게임 중 대리 게임이나 기타 부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발언, 행동 또는 시도, 위탁 또한 대리 게임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징계를 받은 플레이어는 영구 게임 이용제한 및 회원가입제한 12명, 영구게임 이용제한 40명, 30일 게임 이용제한 551명 총 603명이다.

chunghee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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