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재산세 납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관심 받고 있다.

▲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프트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카드사별로 은행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면 구입대금만큼 실적이 인정된다. 또 60%이상 상용했을 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기프트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지자체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로 캐시백을 받는 방법이있다.

 

신한카드는 월간 납부 지방세 합산액의 0.15%, 국민카드는 20만원 50만원 이상 납부 시 각각 7000원 15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또 삼성카드나 롯데카드는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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