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통계상 형사소송 중 무죄 선고율이 2%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성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인데 하루에 오전, 오후 각각 성 관련 범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일은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이다.

오전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어린 처제들이 형부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 내지는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오후에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진술분석가들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사건들 또한 진술분석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상황이었지만 진술분석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고 적절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진술분석가들의 의견을 다투었고, 피해자들의 진술 중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의 객관적 증거를 적절히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 변호사는 심리학 전문가인 진술분석가들에 대한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논문들을 참조하여 연구한 결과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다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두 사건들에서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정황증거를 내세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성범죄로 확정되면 사회에서도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상공개로 인해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구성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워낙 무겁다 보니 상대에 대한 원한이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고도 발생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한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초기 조사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늦어도 재판단계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해 적극 주장해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거쳐 현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대리인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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