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4남매를 둔 A씨는 건강이 안 좋아지자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다툴 것을 우려해 자필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5년 뒤 A씨는 유언장의 내용을 바꿔 다시 작성했고 1년 뒤 사망했다. 하지만 유언장대로 상속이 개시되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은 유언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필적 감정 결과 A씨 자필이 맞으므로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 형제자매 간 불공평한 재산분배에 관한 유언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부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파적인 유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면서 "그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언을 너무 뒤늦게 작성할 경우에도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데도 일부 상속인의 강요나 권유에 이끌려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언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때 유언이 무효가 아니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주거나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증자 외의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언이 민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필증서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날짜는 연월일을 모두 정확히 적으려고 하면서도 주소를 정확히 적으려는 생각에는 못 미친다.

 

민법에서 엄격하게 유언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유언 내용의 진의를 묻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내용을 작성하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후 날인해야 한다"면서 "컴퓨터로 작성되거나 대필, 고무인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 입회 아래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두 또는 자서로 알려주고 이를 공증인이 기재한 후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면 유언자와 증인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간혹 피상속인이 어떤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는 조건부 유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조건의 형태에 따라 법적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조건부 유언의 법적인 유효성의 판단과 이행여부는 해당 조건이 법적을 유효한 조건인지, 불법행위는 아닌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률적으로 유효한 방법을 통해 하고, 상속 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유언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할 것인지, 유류분반환소송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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