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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고은오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969건을 적발해 무려 137억을 웃도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여러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3503명(1969건)을 적발하였으며, 137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 건수는 1412건(2353명)으로, 신고 지연 및 미신고였다. 이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 방조 30건(59명) 등이다.

또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반대로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건(133명)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 50% 감면 및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가 16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서울, 세종, 부산시를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어제(26일)까지 2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돼 각 지자체에 통보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 시 여전히 다운계약 사례가 상당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oeunoh@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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