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서울연극협회 공재민 사무처장, 손훈모 변호사, 서울연극협회 박장렬 회장, 지춘성 이사 ⓒ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예술이 있는 삶을 빛냅니다…문화뉴스]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6인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해 약 1달여간 폐쇄했던 대극장 구동부의 문제점은 인버터 시스템(속도제어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인터버 시스템을 부착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집행위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를 국내 공연장안전진단지원센터의 안전진단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S 회사에 위임했고, S 회사는 인버터 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해 극장을 폐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현대춤협회 대표에게도 서울연극협회와 같은 취지의 문서를 발송했지만 한국현대춤협회에게 대체공연장을 제시하고 대관료 환불 진행, 공연장 변경 관련 홈페이지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벽 현수막 공지 진행,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장비 지원, 현장 안내인력 배치 등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나 서울연극협회에는 지원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지난 4월 13일, 김태수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감사, 박장렬 서울연극제 집행위원장, 공재민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사무처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연극제 기간 무대 구동부에 중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임시 폐쇄했다. 이에 박장렬 서울연극제 집행위원장, 김태수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감사, 공재민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사무처장은 "문화융성에 역행하는 파행"이라고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문화뉴스 전주연 기자 jy@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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