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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장연호 기자] 스페인 법정에서 FC바르셀로나(스페인) 리오넬 메시(30)가 탈세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 ⓒ the sun

영국 매체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는다.

▲ ⓒ instagram 'Leomessi'

메시 부자는 2007년부터 2년동안 메시의 초상권 판매(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메시는 그동안 "축구에만 신경썼다"고 항변하며 탈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인 법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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