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익 서울연극협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문화뉴스 MHN 양미르·장기영 기자]

▶ [문화 生]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성 확보 어떻게?…대선 후보 연극청책 토론회' ② 에서 이어집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대선 후보 연극 청책(聽策) 토론회 '대선후보에게 묻고, 듣다'가 열렸다.

서울연극협회 내 정책분과의 주관으로 추진한 이번 토론회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된 문화예술 관련 적폐청산과 국가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된 청취의 장의 필요성이 대두한다"라는 의미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는 '대선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과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만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경익 서울연극협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두 번째 질문을 두 패널에게 던졌다. "현재 예술인복지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예술인 복지법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으며,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능에 집중된 실정"이라며, "연극인에게 기초생활권을 보장하여,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된 예술인 복지 정책을 두고 계신다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은 "일단 예술인 복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술인들이 참여 노동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있느냐 문제"라며, "그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예술가들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권리, 노동의 특수성에 맞는 사회적 특수성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충분치 않다. 예술인 복지제도가 그런 것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예술가가 가난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사회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인지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얘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또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도 강화해야겠다"며 "예술인 체납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복지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업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다. 50%까지를 보장하는 예술인 긴급지원 시스템, 예술인 임대주택 등의 이야기가 있다. 김운하 씨가 고시원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예술가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이나 4대보험 체계는 별도로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적 복지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건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예컨대 원로예술인들도 노령연금이 늘어나면 별문제가 없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랑스식의 별도 직군 관리를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보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저예산 영화의 제작비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스태프가 224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392만원을 더 줘서 612만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체 임금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기부여다. 영화계 노조도 있으므로, 대타협이 연극계 안에서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형태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시기인 듯하다. 이뤄지면 존엄한 존재, 예술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한다. 각 장르가 경쟁적으로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상향 평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 박장렬 전 서울연극협회 회장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어 박장렬 전 서울연극협회 회장이 "현재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 생겼다"며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패스'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법에 따라 당신이 예술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이 하는 제도를 보면, 예술인을 줄 세워 놓고, 누구는 예술인이고 아니고를 평가하고 있다. 자신들이 심사해 '오케이'한 예술가임에도 계속 다른 사업에서 예술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최소한 국가가 인정한 예술가에게서 만큼은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는 행정적 조치가 있길 바란다. 예술인 최저 생계 보장 위해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예술인들을 위한 별도의 기본 소득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술계도 1년에 3,000명 졸업하는 데 일할 데가 없다고 한다. 연극계도 마찬가지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21일) 예총에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이야기 듣겠다고 했는데, 초청문에 100만 예술인 가족으로 표현하셨다. 15만 정도가 실제 숫자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15만 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할, 구체적인 예술 노동을 늘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면 5년 동안만 하자고 하면 청년에게만 가능할 것 같다. 예술인을 위한 집중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다.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도를 설계해 혁신적 설계를 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예술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전체에서 큰 고민거리이자 논쟁거리였다"며 "현재로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 유아, 청년 등의 연령별 수당을 정비하고 있다. 지금 중복되거나 비어있는 부분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저희 공약 그룹에서 예술인들만 기본소득 얘기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양 상임정책위원은 "예술인 복지와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되는 보상 부분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일자리 질이 낮았다"며 "일자리 양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였다. 저희 생각은 예술교육, 생활예술, 지역예술 재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에술인들이 살면서 일정한 소득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표님이 많이 비판받고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 공약도 예술계에서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종승 초대위원장은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열심히 싸워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표준계약서, 표준보수에 관해 얘기하셨는데, 계약서를 쓰라고 하지만 쓸 수 있는 기본적 조건 자체가 조성이 안 된다. 따지고 보면 근로기준법에 걸릴 수 있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계약서를 쓰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예술인들은 최하 시간당 10,000원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물었다.

▲ 이종승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17일 성북구청에서 설립신고를 했다. ⓒ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김혜준 부위원장은 "계속 영화진흥위원회 이야기를 드려 죄송하다"며 "결국, 문제를 풀려면 단계를 설비한다. 노동분야 연구자들 모아 단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10,000원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작자들은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기획 중 재밌게 보는 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다.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총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거버넌스다. 예술인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가 생긴다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양 상임정책위원은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관련해, 표준보수지급기준을 봐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이야기했다. 공공부문으로 먼저 문화재단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준보수지급기준이 가능할까 생각했다.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표준 보수를 정하게 되는 것을 보고, 가능하겠구나 하게 되면서 공약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상임정책위원은 "대신 경력이나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고, 노사가 분야별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예술인들이 작업하고 그들을 고용해야 하는 측, 그리고 정부가 같이 만나서 그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예술의 노동이 이거밖에 안 되냐는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 [문화 生] 예술가 없는 예술강사제도, 변화할 수 있을까?…대선 후보 연극청책 토론회' ④ 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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