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N 혼술남녀

[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이한빛 PD의 사망은 노동착취로 인한 예정된 비극이었다"

20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의 죽음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영화노조는 "이한빛 PD는 '혼술남녀' 촬영내내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그 중 작품완성도가 낮은 이유로 첫 방송 직전 다수의 스태프가 정리해고 되었다"고 서두에 언급했다. 이어 "제작도중 다수의 스태프가 해고되고 대체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면, 해고된 스태프의 업무까지 도맡아하는 스태프들은 더욱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며 현재 스태프들의 고충을 언급했다.

또한 영화노조는 "OECD 월평균(142.16시간)보다 영화는 169.74시간, 방송은 213.24시간 더 길게 근로하고 있으며, 한국 월평균(171시간)보다 영화는 140.9시간, 방송은 184.4시간 더 길게 근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영상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중되어있음을 발표했다. 그에 반해 주휴일 사용 만족도나 유급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도 비판했다.

이어 영화노조는 영상업계의 장시간 초과 노동의 이유와 해결책을 나열하며,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10월26일, '혼술남녀' 종방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된 고 이한빛 PD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다. 당시 이한빛 PD는 촬영내내 고된 노동에 시달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작품완성도가 낮은 이유로 첫 방송 직전 다수의 스태프가 정리해고가 되었다고 한다.

방송과 영화는 소수 정예의 인원을 구성하여 제작한다라는 것은 영상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제작도중 다수의 스태프가 해고가 되고 대체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면, 해고된 스태프의 업무까지 도맡아하는 스태프들은 더욱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평균 2시간짜리 분량의 러닝타임을 위해 평균 3개월의 촬영 제작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사전제작하지 않은 방송 드라마의 경우, 매주 2회 분량 2시간(1회 분량당 1시간 기준)을 위해 7일 동안 촬영과 편집, 그리고 방영까지 모두 해야 한다.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 평균근로일수는 5.45일이고, 1일 평균근로시간은 13.18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1주 평균근로시간은 71.8시간으로, 법정 40시간에 비하여 평균 3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311.9시간 근로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으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실시한 '2014년 방송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 평균근로일수는 5.21일이고, 1일 평균근로시간은 15.7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1주 평균근로시간은 81.8시간으로, 법정 40시간에 비하여 평균 4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355.4시간 근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0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OECD 월평균은 142.16시간, 한국 월평균은 171시간 근로하고 있다.

OECD 월평균(142.16시간)보다 영화는 169.74시간, 방송은 213.24시간 더 길게 근로하고 있으며, 한국 월평균(171시간)보다 영화는 140.9시간, 방송은 184.4시간 더 길게 근로하고 있다.

이렇듯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OECD와 한국 월평균 근로시간 보다 2배 넘게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상업계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런데 과도한 장시간 근로시간의 병폐로 주휴일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이에 유급휴가(주휴일)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으로 영화는 64.9%, 방송은 49.2%에 달했다.

심지어 급여항목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비율로 영화는 14.7%, 방송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영상업계 관행이 되려 과도한 초과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영상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초과노동이 이루어졌을까?

첫째, 영상업계의 장시간 근로를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법적으로 장려되었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1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선없이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재량근로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방송과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근로자 지위 부정으로 영상노동자는 철저히 노동자 지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운영되는 근로감독관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선후보, 정부 그리고 국회는 이한빛 PD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고, 영화 및 방송산업 노동자를 비롯한 문화예술 종사자의 노동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을 속히 이행하라.

첫 번째, 모든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문화를 만드는 일이건 화물을 만드는 일이건 모두 노동자 사람이 노동으로 생산한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당연 적용하라.

두 번째, 노동 차별ㆍ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당장 폐기하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포함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다른 일반노동자와 똑같은 노동자이다.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특례는 사용자를 위한 조항이며, 노동 차별ㆍ노동자 차별하는 조항으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9조를 당장 폐기하라!

세 번째, 고용노동부는 문화예술산업의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4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산업내 고질적인 장시간근로ㆍ최저임금 위반ㆍ임금체불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전면 시행하라!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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