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소연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이 화제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우기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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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 1년 이상 거주의 19세-29세 미취업청년(대학교,대학원재학생및휴학생) 중인 자로 실업급여 수급자 , 주30시간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자,주30시간이상 취업자로 정기 소득이 있는자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는 제외된다.

2차 심사에 걸쳐 이뤄지며 1차심사 -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등 경제,사회적조건을 2차심사는 사회활동 참여의지,진로계획 구체성과 적절성이다. 또한 지원금액 사용이 취업과 창업 ,학원, 면접, 공부교육비 아닌용도로 사용하면 지급중단된다.

한편 서울시 청년 수당은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6월 본격시작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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