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7년부터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실시

   
▲ 영화 '아바타'

[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17년부터 세액 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액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이며,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은, 최근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향후 5년 동안 4,714억 원의 투자가 증가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투자 세액 공제는 제조업 중심인 반면, 이번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의 제작비 세제 혜택이어서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영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세액 공제 대상 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해당한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한 영화가 해당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 촬영, 조명, 의상, 분장, 미용, 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을 마련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각항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제작을 담당해야 한다. ①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③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④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이 해당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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