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강정호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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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서 검찰이 구형했던 1500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재판부는 "강정호 피고인은 벌써 2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고 사고 자체도 가볍지는 않았다. 벌금형은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결정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른 혐의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다. 징역 8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동승자 유 모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받고 도망쳤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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