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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편향된 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단번에 묵살시켰다.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쏟아낸 "헌재가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 국회 측에 편향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헌재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출신인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에게 "주심 혼자가 아니라 재판부가 합의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이 모순될 때 확인하는 건 재판부의 책무이지 않냐"며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와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던 중 갑자기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대통령 측에겐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회 측에겐 소추사유를 변경하게 해줬다며 불공정한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되는 상황, 재판관들은 휴정한 뒤 회의를 열었고, 10여 분 뒤 이 기피신청이 오직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대통령 측 주장을 단칼에 각하했다.
문화뉴스 석재현 인턴기자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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