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평우 변호사가 행동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공개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심판을 평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9명이 아닐 경우) 하자 있는 결정"이라고도 설명하기까지 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수위는 갈수록 원색적인 표현이 총동원됐다. 그는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소추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가 탄핵사유로 포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국회를 비난했다. 그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국회는 입 닦아 놓고, 대통령에게 그것도 여자 대통령에게 뭐했냐고 한다. 이거 웃기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5차 변론기일에서 '법대신 밥'을 외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문화뉴스 김소희 인턴기자 berzinspy@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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