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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한정석(39)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판사는 특히 지난해 11월 이번 사태의 '뿌리'인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해 그를 구속시킨 인연이 있어 주목을 끈다.

한 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19시간여에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 35분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한 판사는 특히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한 이력이 있다. 당시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두 명을 모두 구속케 한 인연을 갖게 된 셈이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2017년 법관 정기인사로 20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인사 직전에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가게 됐다. 

 

문화뉴스 홍신익 인턴기자 tlslr2@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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