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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영장심사 결과가 17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6시쯤 끝났다. 지난달 1차 영장심사보다 4시간 가까이 긴 7시간 30분이나 소요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심사를 7시간 넘게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혐의도 늘어난 데다 양측은 추가 법리검토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대기한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의를 벗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석재현 인턴기자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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