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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황 권한대행 측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 기간 만료 12일 전인 16일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1차 수사 기간 종료 시점인 28일까지 12일 남아 있는 만큼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간이 남았으니 충실히 수사하고 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때"라고 답했다.

문화뉴스 석재현 인턴기자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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