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40년간 국내 최대 해운사로 이름을 날리던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

주요 자산 매각은 끝났고 남은 자산 일부는 파산절차를 통해 매각해도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977년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세운 한진해운은 2002년부터 창업주의 셋째 아들 조수호 회장이 경영권을 맡았다. 이후 2006년 조수호 회장이 별세하자 그의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최은영 회장은 해운업의 장기 불황과 유동성 위기로 2014년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된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은 지난해 4월 자율협약을 신청한다.

한진해운은 결국 채권단의 자구책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받았다. 법정관리 이후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운항을 멈추고 압류되는 등 글로벌 물류 대란이 발생, 결국 파산으로 치달았다.

문화뉴스 김소희 인턴기자 berzinspy@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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