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BN뉴스

[문화뉴스] 21일 종편 MBN의 보도프로그램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남국 변호사는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설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황 평론가의 주장을 '이전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하며 화제를 모았다.

황태순 평론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쥐락펴락하는 것은 안된다.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었다. 1등 서울신문이다.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다. 보수언론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다"고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남국 변호사는 "그것은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돌려서 옹호하는 것과 같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은 보조금 사업법에 의한 지원이다. 적법했던 것을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적인 근거 관계가 다른 사안을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옹호하는 거다. 사업 기준을 평가해 적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이유 없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문제다. 이것은 똑같이 평가할 수 없고, 이념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황 평론가의 발언을 전면 반박했다.

문화뉴스 석재현 인턴기자 syrano@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