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의 재청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특검이 전했다.
ⓒ YTN 뉴스화면 캡쳐 |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아직 변함이 없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현재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 내역을 뇌물로 판단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적용은 포기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박소연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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