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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면서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교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정교과서 금지법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도 "(국정교과서 금지는)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로 야당을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고,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 역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석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막는 것 역시 곤란하다. 앞으로는 교문위가 되도록 최대한 합의를 하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결의안은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화뉴스 석재현 인턴기자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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