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문화뉴스 아티스트에디터(아띠에터) 김효상 playticket@mhns.co.kr 플레이티켓 대표·공연전문프로그램 마포FM 김효상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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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소나무에서 기업 법무, 조세, 의료, 민사, 형사,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약사이자 변호사이며,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팀,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법무관으로 재직하였다.

Q. 김영란법 제정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
ㄴ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른다. 추진배경이나 목적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실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기존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의 약 60%에 달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의 약 3% 정도가 공직사회가 부패해졌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의 약 60%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산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68개국 중 37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을 누르면 이번 인터뷰가 실린 공연전문방송 플레이투스테이지 45회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클릭)

Q. 법의 핵심내용은?

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의 명칭처럼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내용은 법률 5조에 나와 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돼서 부정청탁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청탁에 대한 종류는 15가지 정도 세부조항으로 나뉜다.

그 다음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사실 이것이 공연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 내용은 8조에 나와 있다. 8조는 1항부터 5항까지가 있는데 먼저 1항부터 살펴보면,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이다.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등,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이다. 공직자 등으로 공직자와 교원, 언론사 관계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제2항은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 관련성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 언급할 순 없지만, 법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넓은 범위로 직무 관련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3항 전에 4항부터 얘기하자면 4항은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이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제5항은 금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 또는 주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바로 제3항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금품수수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면 사회활동 자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3항에는 총 8개의 예외 사유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적용된다.

2호의 조문은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으로 소위 말하는 3, 5, 10만 원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이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따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경우 3만 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 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 원이다. 즉, 이 3, 5, 10만 원도 단순히 금액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제3호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계약서를 쓰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4호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이때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한다. 제5호는 공직자 등이 속해있는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단체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조항이다. 제6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다.

이때의 공식적인 행사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등을 의미한다. 공연계에서는 프레스콜 같은 행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제7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직업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가 가능한 것이다. 경연 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받은 경우로 신청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하다.

제8호는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 등은 예외라는 의미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법률사무소 소나무

 

Q. 공연계가 김영란법의 시행과 더불어 혼란을 겪고 있다. 공연초대권이 뇌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연초대권이 금전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는?

ㄴ 청탁금지법에서는 뇌물을 잡고자 함은 아니다. 뇌물은 이미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공연초대권이 뇌물이 아니더라도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3조에는 금품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다.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초대권 내지 할인권은 여기서 말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공연초대권이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규정상 당연하며, 뇌물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그 가치가 작더라도 요건에만 맞는다면 뇌물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별개로 처벌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Q. 업무적인 청탁이 아닌 상관관계에 있는 직업군이 바로 공연단체와 언론사 문화담당 기자,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공연계의 업무적 공생관계이다. 이러한 공연계 분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ㄴ "공직자 등"이란 공무원법이나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에 있는 임직원들, 학교 교장이나 학교 교직원들 언론사 대표나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들이 표를 주고받는 것들이 정당한 목적 범위에 한해서 즉 아까 말한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에 목적들이라면 불가하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별 이유 없이 주고받는 것을 막고자 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의 공연을 보며 피드백을 해도 무방하다.

 

Q. 기업은 공연단체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연초대권을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ㄴ 기업들이 공연을 후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공연초대권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이 받은 공연 티켓을 다시 제공하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업들이 공연초대권을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판단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공연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 45회 플스 게스트 - 김수민 변호사

 

Q. 지난해 10월부터 공연 프레스 티켓은 기자 본인에 한해서 가격에 상관없이 1매씩 제공할 수 있어졌다고 알고 있다. 캐스트별 비교 기사 작성 등과 같이 동일 작품을 한 기자가 여러 번 관람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다.

ㄴ 프레스 티켓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 논 유권해석을 먼저 설명하겠다. 문화, 체육, 예술 등 관련 분야의 기자는 취재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받아서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서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받은 것을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여러 번 보는 것은 아직 유권해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캐스트별 비교 기사 작성 등과 같이 동일 작품을 한 기자가 여러 번 관람하는 것이 그 사회상규에 허용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일 작품을 여러 번 보아야 기사를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캐스트별 비교 기사 작성을 기존에 해왔는지, 실제로 티켓을 받은 기자가 공연을 관람하였는지 등을 따져보아, 사회상규상 인정된다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는 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하는 상황이다. 나의 심정과는 다르게 무작정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Q. 그렇다면 공연기획사 측에서 프레스 티켓과는 별도로 '프레스 할인'과 같은 할인권종을 만드는 것은 괜찮은가?

ㄴ 이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한바 있다.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상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TF 회의 결과에 의할 때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이 있다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상품 할인 혜택과 같은 수준의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보다 더 과도한 할인을 제공할 순 없는 점을 유권해석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Q. 앞으로 공연단체들이 공연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대한 제언을 부탁한다.

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다. 법리적인 해석은 있지만, 판례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다. 공연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 사례가 있었다. 본인이 고소했던 사건을 처리해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의미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떡을 보낸 사건이 있었다. 떡을 받은 경찰은 이를 신고했고 보낸 사람은 떡값의 두 배를 과태료로 물었다. 고소했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된 사후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다.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서 잘못 알려진 법 적용 사례들도 있으며 여러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과 내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말했지만, 이 내용 중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길 당부한다. 하지만 오늘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창구를 통해 질의할 수 있고 애매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조금씩 예외적인 사례들이 생기고 있으니 당분간은 조심하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는 경우에 우리 법률사무소 소나무로 문의하면 무료상담을 하겠다.

 

   
▲ 플스 45회 방송을 마치고

 

※ 본 칼럼은 아띠에터의 기고로 이뤄져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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