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박스 전경 ⓒ 메가박스

[문화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월부터 전국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81개 지점을 문화누리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국내 3대 대형 영화관 체인 모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메가박스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인가는 성인, 청소년 정가 기준 2,500원이며, 동반고객 1인까지 주중과 주말 모두 가능하되 국가유공자나 카드사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관의 경우 2D뿐 아니라 3D도 가능하지만 특별관은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경제적인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와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및 관련 용품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당 연간 6만원씩 지원한다. 2월 하순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총 161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 이미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신청 기간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며, 카드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16년에 사용하던 문화누리카드를 갖고 가면 간편하게 재충전 절차만 밟으면 된다.

한편, 할인이 적용되는 메가박스 영화관은 서울의 코엑스, 동대문, 상봉을 비롯한 13개 지점과 전라남도의 목포, 순천, 여수를 포함한 13곳, 그 외 부산 해운대, 강원도 원주, 제주, 대구, 대전, 세종, 광주 등 전국 81개가 해당한다. 할인 혜택 적용 불가한 영화관은 서울 센트럴, 아트나인, E0E4 3개 지점과, 경기·인천의 연수, 일산벨라시타, 드라이브M, 강원도 속초 지점으로 총 7개 지점이다.

문화뉴스 박다율 인턴기자 1004@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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