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연납 하면 최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누어 내게 되는데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감면을 받게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 앱을 사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차량번호만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있다.

10% 감면 혜택은 이달 마지막날까지 적용되며 이후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 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 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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