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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경기도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운영되던 야간자율학습이 '전면금지'된다.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은 '2017 고등학생 자기주도활동 지원 계획'에 따라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야자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인스타그램 'gloom_xi'
 
이번 방침은 말만 자율학습일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는 야자가 비교육적이고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취지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길 원하면 학교 도서관 등을 학습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침도 함께 진행된다.
 
이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교사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배치할 수 있지만 참여 학생의 자율성을 침대하는 지도 감독 방식은 지양해야한다.
 
또 정규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활동을 오후 7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 기숙형 학교에도 적용된다.
 
다만 도교육청의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나 주문형 강좌 등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따라 오후 7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콘텐츠 에디터 이나경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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