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수성 영화감독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현화는 문화뉴스를 통해 "2심 해야죠. 그런데 이게 검사님이 기소 한 사건이라 변호사 말로는 '검사와 피의자와의 싸움이라 아마 검사님께서 항소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싸우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느니, 그리고 이수성 감독 측이 아예 자기 영화를 '성인영화' 프레임으로 만들어놓고 곽현화는 스스로 찍어놓고 빼달라고 생떼 쓰는 거라고 공식입장을 냈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곽현화는 "스스로 찍은 거 아니라는 것 아시죠? 감독 당신이 '일단 찍어놓고 현화씨가 빼달라고 하면 빼줄게. 현화씨도 나중에 찍어놓지 않은 것 후회 할 거야. 다 작품을 위해서야' 첫 영화여서 어리둥절해 하는 나를 달콤한 말로 속였던 것. 이수성 감독 당신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작비 1억 들여도 감독님처럼 무슨 짓이든 하면 수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전망 좋은 집'(감독 이수성) 제작사 리필름은 "이후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원이였다"며 "너무 큰 금액이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뉴스 이충희 기자 chunghee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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