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박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의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촛불집회에서 경찰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 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두고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뉴스 홍신익 인턴기자 tlslr@munw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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