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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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했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리인단으로 심리 진행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법 52조는 당사자가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대리인단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헌재는 이날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국가원수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 없도록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며 비선조직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때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 아직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소연 문화뉴스 인턴기자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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