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도카 박준규 대표가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문화뉴스] #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허위·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김 모 씨(49) 등 중고차 매매상 8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0개 중고차 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청에 의뢰했다.

이들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최고급형 모델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낸 뒤, 손님이 찾아오면 광고한 차량이 아닌 다른 등급의 차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7일 저가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등록해 손님들을 유인한 뒤, 다른 차를 비싸게 판매해 24억여 원을 챙긴 상사 대표 A 씨(27)와 직원 등 118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역시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라면 허위매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전문가 박준규 대표에 따르면, 우선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딜러와 연락하기 전 미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사이트에서 매물의 존재 여부와 평균시세를 확인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교통사고 및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마이카정보' 등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주행거리, 정비·검사 이력, 압류·저당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구매가 가능하다.

박준규 대표는 "중고차는 사후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 전 신중하게 차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사이트나 카페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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