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박근혜 정부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양국군이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32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맺고 있다.

정보 교환 방법에는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에 해당한다.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일본과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나라와는 군사 협정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여론에 부딪혀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이번 2차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 절차를 마무리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지금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대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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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이 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일본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기에 협정 체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국내 정치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협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뉴스 권진아 기자 zzinn9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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