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소상공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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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주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관)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여행경비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근로자는 휴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직원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 첫 시행된 지난해에 모집인원의 5배가 10만여 명이 신청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 4배 규모인 8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기간도 11개월로 늘렸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신청기간 내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기업의 근로자들은 오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기업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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