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경찰 ‘성폭행 혐의’ 판단, 검찰 수사서 뒤집혀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넥센 히어로즈 조상우에 대해 검찰이 28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두 선수가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박동원,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동원,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넥센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들은 당일 오전 5시 21분께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조 선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보강수사 결과 검찰은 박동원, 조상우에 대한 무혐의 처분, 또 무고죄로 조사받던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