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 최경환 의원 페이스북

[문화뉴스 MHN 김태우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국 지방문화원 활성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만 규정돼 있을 뿐, 시점이나 책임의 주체 같은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문화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서, 지방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 및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 231곳의 지방문화원 중 228곳은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설 설비 등도 관리가 안 돼 방치 수준의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고 2019년도 예산안에 지방문화원의 콘텐츠 발굴과 활용을 위해 67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 진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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