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손쉽게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자료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문화뉴스 MHN 이상인 기자] 국세청이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세금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그 차액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 그 후 다음 해 2월에 전년도 1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실제 부담할 세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변경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근로자는 직접 공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출해야한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해 40%가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상항 조정됐다. 

자녀 세액공제에서 기존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이 폐지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도 공제 한도가 폐지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은 청소, 경비 관련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ㆍ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대상직종에 추가됐다.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추가됐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총급여 5.5천만원 이하에 대해 12%, 총급여 5.5천만원~7천만원에 대해 10%로 변경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30%가 추가됐다. 

2018년의 변경사항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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