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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송형준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법정에 서는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사고를 냈다. 이후 손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 위험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고 시민과 택시 등의 도움으로 질주를 멈췄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게다가 손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 음주운전 적발로 무면허 상태였다. 손 씨는 동종 범죄 처벌 이력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한편, 손 씨가 적용받는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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