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면 연면적 상관 없이 발굴 조사에 국비 지원토록 시행령 개정

한국문화재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경주 탑동 주택부지.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반재서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건설 공사에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국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 국비 지원 대상에서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공장의 연면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대지면적과 연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국비 지원 대상이 되었던 반면,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792㎡ 이하, 농어업시설과 공장은 2,644㎡ 이하인 경우 연면적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건설공사 시행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 개인사업자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어 대지면적 792㎡ 이하,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이나 전화(1577-5805)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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