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심경 "국민들께 죄송...허위사실 유포하는 정치공세 강력 조치 예정"

ⓒ 박수현 SNS

[문화뉴스 MHN 윤지원 기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불륜의혹' 혐의를 벗은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원 오영환 씨는 박수현 비서실장의 불륜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영환 씨가 제기한 '불륜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28일 박수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꼭 읽어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박 실장은 "이번 (검찰)불기소 결정이 오씨와 자신에게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일로 자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오씨 또한 고통스러울 것이다. 오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문의 결정문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검사의 결정문을 보면 '내연관계에 대한 오씨의 주장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온다"며 "다만 오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은 폭넓게 감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소범위를 아주 좁게 보는데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내가 고소인이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해 받은 결과 불륜이 아니라는 것에 진실 판단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은 폭넓게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상 충분히 예상되던 바"라며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한 것은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고, 오씨 역시 '소문일 뿐 직접 목격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또 "추후 같은 내용을 퍼뜨리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사화한다면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한편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국민께 행복을 드리는 정치인이기는 고사하고, 걱정과 짜증만 드리게 돼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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