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 확인한 영수증도 점검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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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장용 기자]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쉽게 설명하면 그 동안 낸 근로소득세가 적었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을 해본 적 없는 사회초년생이든 이미 여러 번 해본 관록 있는 직장인이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매년 연말정산 기준과 제도가 미세하게 바뀌는 만큼 2018년에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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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7월 1일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 및 전시를 관람했다면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 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카드 소득공제 연간한도에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30%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 15%로 계산된다.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된 2018년은 자녀 1인당 주어지는 15만원의 세액 추가공제가 중복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 간 70%에서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로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만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의 기존 공제율로 적용된다.

보험료 세액공제에 주택 임자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추가된다.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환자는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의 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간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됐다.

ⓒ 국세청

2018 연말정산이 이처럼 다양한 항목에서 개정됨에 따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영수증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간혹 있고, 해당 서비스에서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까지는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 SMS를 통해서는 연락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8 연말정산은 오는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2019년 3월부터 추징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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